■ 고객확인제도란?
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 의무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특정금융정보법) 제5조 2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의 신원사항 확인 및 검증,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합니다.
■ 요청대상
- 카카오페이 가맹점 계약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맹점
- 요청 주기는 가맹점이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대상 여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
■ 요청내용
- 개인사업자: 신분증 등 실제소유자의 신원 확인용 서류(성명, 생년월일, 국적, 성별 등)
- 법인 및 단체 : 주주명부,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 및 단체의 실제소유자 신원 확인용 서류(성명, 생년월일, 국적, 성별 등) 자세한 사항은 메일을 확인해주세요
■ 안내방법
- 메일, kyc@kakaopaycorp.com 주소로 발송되며, 필요시 1644-7108번호로 안내 문자 발송됩니다.
■ 유의사항
- 금융기관, 전자금융업자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규 계약 체결 및 기존 가맹점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며 수집된 정보는 법령에 따른 신원 확인 용도로만 사용 및 저장되며,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.
- 정보 제공을 거부하시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.
관련 문의사항은 가맹점센터(1644-7108) 또는 메일 회신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※ 가맹점 정보변경(대표이메일, 정산담당자 이메일 등)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.